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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法 등장···면허·업무범위 등 사항 규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기존 의료법 위반 처벌
[ 2020년 10월 28일 19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문신의 합법화가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협회 설립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문신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은 문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문신사는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문신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 문신행위,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문신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문신사 업무 개선·권익 증진 등을 위한 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박주민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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