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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업 입찰 '짬짜미' 도매상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집유 4년 선고…"입찰절차 공정성 훼손"
[ 2020년 10월 29일 10시 4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식으로 짬짜미를 한 도매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인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국가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미리 책정하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와 다른 업체들은 입찰 전에 낙찰받을 회사와 의견을 조율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입찰이 될 업체는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소위 들러리를 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A사는 총 7회에 걸쳐 백신 납품 사업을 수주했으며, 총 11회 다른 회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B씨는 2013~2018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자신의 친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3억6000만원 가량을 빼돌렸으며, 2015~2017년 회삿돈 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에게 백신 거래처 지정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금품과 차량 등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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