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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면허 박탈·재교부 요건 강화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의사 줄이고 시민단체 포함
[ 2020년 10월 30일 13시 0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게 "고강도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영구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기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격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직업적 특성과 변호사, 세무사 등 타 자격제도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 및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을 개편할 예정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를 판단하는 심의위는 전·현직 의사들이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고 지적된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숫자를 줄이고, 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위원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타 직능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률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 반발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의견란에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밝힌 한 의견 게시자는 “의료진은 법률적 규범을 다루는 변호사‧세무사와 달리 순전히 기술적 전문직인데 타법률 위반과 면허취소는 어떠한 연관이 없다”며 “의료진이 높은 도덕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은 맞지만 위 법안의 내용은 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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