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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아말감 유일하게 허용되는 캡슐형도 '수은 노출' 위험"
FDA "소아·임산부 등 고위험군, 다른 충전재 사용" 권고
[ 2020년 10월 30일 15시 1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용 충전재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아말감캡슐로 치료를 받을 경우 수은 노출로 인한 유해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소아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대해 치과용아말감캡슐 대신 다른 충전재 사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 치료시 충전재로 쓰이는 아말감은 수은 노출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은 체온계 사용 금지 등 수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유일하게 캡슐형만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캡슐형 제품 또한 고위험군에게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말감은 충전재 가운데서도 급여가 적용돼 사용량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노출의 잠재적 유해효과 발생이 큰 경우는 6세 미만의 미만의 소아,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수유부와 신생아 및 영아, 선재성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 신기능 저하자, 수은이나 치과용아말감의 여타 성분에 과민증(알레르기)이 있는 자 등이다.
 
FDA는 치과용아말감캡슐을 설명할 때 ‘은 충전재(silver filling)’라는 용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충전재가 은으로만 이뤄져 있음을 암시해 수은 성분이 함유된 것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부 및 태아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복합레진, 글라스아이오노머시멘트와 같은 수은이 함유돼 있지 않은 충전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식약처나 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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