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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 2020년 10월 31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연명의료 결정의 첫 단계인 대상환자를 선정하는 의사의 전문과목별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이뤄지는 연명의료 중단 항목 역시 각각 다른 비율을 보였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거부나 제거는 많았지만 수혈이나 혈압상승제 투여는 비율이 낮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최근 발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판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들의 전문과목 편중 현상이 확연했다.
 
현행법상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판단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4만4987건이 등록됐다.
 
이 중 내과 의사의 판단서는 3만4790건으로 77.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신경외과가 2754건(6.1%), 가정의학과 1928건(4.3%), 외과 1784건(4.0%), 응급의학과 1778건(4.0%) 순이었다.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확실해 연명의료 미실시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경우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달랐다.
 
현행 규정상 중단 및 유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실제 중단시켰거나 유보된 항목 비율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이 99.4%로 압도적이었고,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역시 각각 86.5%와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혈은 29.5%, 혈압상승제 투여는 40.2%로 실제 이행되는 비율이 저조했다. 항암제 투여와 체외생명유지술은 각각 60.6%와 58.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명의료를 중단했거나 유보한 의료기관 유형은 상급종합병원이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36.6%, 병원 2.1%, 요양병원 0.5%, 의원 0.2% 순이었다.
 
한편, 2020년 9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70만8808명이며, 실제 이행된 경우는 12만897명으로 집계됐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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