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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 등 지정취소 가능…관리·감독 강화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 2020년 11월 02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4월 7일부터 지역암센터, 중앙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은 내년 4월 7일이다.

 

먼저 발암요인관리사업 세부사업이 추가됐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이 규정됐다.

 

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갖췄다. 관련 고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추후 별도 제정하게 된다.

 

또 중앙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해당 고시도 법 시행일에 맞춰 추후 별도 제정된다.

 

센터는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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