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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 '조건부 보석' 승인
장(腸) 세척제 투여 후 환자 사망…의료계, 교수 구속 관련 강력 반발
[ 2020년 11월 02일 17시 22분 ]
법인이 대장암 환자에 장 세척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의 조건부 보석을 승인한 것으로 공개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A교수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교수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해당 환자는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 후 법정 구속시켰는데, 의료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A교수를 구속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과정이 법정구속으로 귀결되는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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