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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수능 치뤄···병원서 진행 예정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수능 관리비용 등 부담"
[ 2020년 11월 03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12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능 3주 전(11월 12일)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토록 하고, 수능 당일인 12월 3일 수능도 해당 장소에서 치르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가 11월 12일 이후 확진자로 날짜를 특정한 이유는 코로나19 치료기간이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확진자들이 수능을 치를 ‘거점 병원’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병원의 병상 등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단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이 타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것, 시험에 필요한 환경 조성, 감독관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등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이 타 환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 책·걸상 등 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감독관에 대한 보호조치 등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청했다”며 “시험관리에 대한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시험 환경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에 투입될 예산은 수능 관리비용 정도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특성상 1인실을 써야 하고, 최장 22일 간 입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은 수능을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며 “병원에 대한 임차료 등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향후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나 병원의 환경 조성 시 추가 비용이 든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확진돼 입원한 학생들에게 수능 당일 날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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