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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쥴릭·프레지니우스 "특별히 언급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 룬드백 "혐의 없음 종료"
[ 2020년 11월 06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글로벌 제약회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몇몇 제약사는 사실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언급된 기업 한국룬드벡, 쥴릭파마코리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중 쥴릭파마코리아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 맞았으며 회사는 "특별히 할 말 없다"는 반응이었고 룬드벡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제약회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제약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문제 제기는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는데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노조 주장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 중 일부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고 현재 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살펴봤다.

쥴릭파마코리아 '권고사직' 고용노동부 조사 진행 중, "외부 전문가 판단 기다리는 중"

쥴릭파마코리아에서 한 임원이 피해직원인에게 사적인 불만을 품고 2020년 초부터 팀원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하며 권고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된 단계다.

이 사안과 연계,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쥴릭파마코리아 계열사)는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지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됐다'는 이로 당사자를 대기발령했다.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에게 2020년 임금교섭에서 줄곧 임금동결만을 요구해오며 노동조합 현판을 떼어가는 등의 사건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돼 적법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했다.

이에 쥴릭파마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회사는 "쥴릭파마는 고객, 환자, 거래처, 직원 및 조합에 대한 존중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직급, 연령, 성별, 조직 내 역할을 막론하고 동료를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고용노동부 조사 진행 중인 사건 "할말 없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에서는 부서장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고충을 접수해 외부 노무사에게 사건 조사를 맡기고 노동조합은 절대 관여하지 말라며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케 하고 비밀유지가 안될경우 민사적, 징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성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사안으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룬드벡, 민주제약노조 주장과 달리 '혐의 없음'


한국룬드벡은 민주제약노조 주장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소명된 상황이었다.  

민주제약노조측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이 회사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자 '권고사직'으로 갑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9년 7월 3일 대기발령 후 피해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기발령 후 작년 7월 '43일 정직' 이라는 징계 조치를 회사는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해 2019년 10월 18일 징계사유인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대한 5가지 사항에 모두 불인정 부당정직으로 인정받아 복직이 됬지만 조직개편을 통한 실질적인 강등조치를 취하고 올해 또 다시 한국룬드벡은 올해 4월 '해고 조치'를 취했다. 이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7월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는 민주제약노조측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룬드벡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 상황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건으로 피해자는 현재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전하며 "개인 과실에 의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해서 결과가 대외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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