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변호사 김연희 "환자, 설명 못들었다 주장 사례 많아"
‘진료 관련 분쟁 예방과 대처’ 온라인 강의, "서면 동의 포함 내용 언더라인 등 중요"
[ 2020년 11월 09일 05시 38분 ]
2020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김연희 변호사 강의 중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 및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철저한 법령 숙지, 환자들에게 세심한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정의학과 전문의)는 8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진료와 관련된 분쟁 예방과 대처’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한 총 4가지 사항이 언급됐다. 김연희 변호사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의사인지, 아니면 직접행위자로서의 의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 이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셋째, 보건의료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넷째, 판례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설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임을 강조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를 들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경우 환자에게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환자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서면에 줄, 동그라미 같은 표시가 있어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15년 판례를 들어 “모든 의료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청구 관련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거짓청구 범위가 확대됐다”라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 비용 청구 부분이 추가됐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는 실제 요양급여가 존재하나 법령 혹은 기준을 위반해 진료를 했을 경우를 의미하고,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해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거짓청구는 실제 요양급여가 없었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처분,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사면허 정지 처분, 형법상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연희 변호사는 “거짓청구의 경우 의사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거짓청구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라며 “의료법 제4조에서 의료인 결격사유로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변호사는 199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9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제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의성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일반진료 환자에도 '진단명 등 서면 제공'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