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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적응장애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
[ 2020년 11월 09일 09시 1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에게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내려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과 불안증 등 질병을 얻은 간호사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결정했다는 것.

피해 간호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B병원과 C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근무. 당시 A씨는 두 병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 투입돼 무임금 추가 노동이 강요됐고,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해져 ‘적응장애’ 판정을 받아. 결국 그는 입사 후 약 4달 만에 극심한 우울함과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껴 퇴직.

A씨는 퇴직 후 증상이 호전돼 입사하게 된 C병원에서도 선임 간호사 질책과 모욕적 언사, 다른 간호사들의 따돌림 등을 겪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 질병판정위원회는 피해자가 B병원 퇴사 후 적응장애 증상이 호전됐지만 C병원 입사 후 상병이 재발했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 화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과 함께 과중한 업무 강도, 부족한 교육 등 간호 업무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두루 지적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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