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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이 동물실험' 서울대병원 교수 검찰 송치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 적용, 서울대병원 법인은 '무혐의' 불기소
[ 2020년 11월 10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A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A교수와 함께 고발된 서울대병원 법인에 대해선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고양이 청력을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 5월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검에 서울대병원과 A교수가 길고양이 등으로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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