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급 근로자 50% "무급휴가·연차 소진 등 불이익"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공개, 48% "코로나19 감염 불안"
[ 2020년 11월 10일 13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휴업, 연차 소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1372명이 응답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의 47.9%는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종별 안정감은 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경우 14%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병원들은 20%를 상회했다.
 
특히 치과 병·의원에서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해 ‘매우 안정’ ‘안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의원급 근로자는 21.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임금삭감·체불, 휴업수당 등 문제도 다수 확인됐다.
 
불이익 응답은 연차소진 강가 23.1%로 가장 많았고, 감염 예방 미조치·방역용품 지급 주족 및 없음(18.9%), 무급휴업·휴직(13%), 무급휴가 노동시간 변경 등 불이익 동의서 강요(11.1%), 임금삭감(10.7%), 임금체불(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체불 포함, 7.3%) 등 순이었다.
 
기타 불이익 의견으로는 근무 인원 축소, 근무 조건 변경, 근무 중 마스크 자비 구입, 로테이션 강요 등도 나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병·의원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약 30%), 임금명세서 미지급(약 63%) 등이다. 이중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인해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건노조는 예상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코로나19 극복 기여 간호사···병원 경영난에 자리 '위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