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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강남 유명 한의원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다른 한의원과 비교·보건복지부 미인정 상장 부착 등 불법 의료광고"
[ 2020년 11월 11일 12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강남 한 유명 한의원을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서웅중앙지검을 방문해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다른 병원이나 의사들과 자신의 한의원을 비교하거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아직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진단 방법을 치료 성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 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한의원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및 벌칙 규정인 제89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법 및 시행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한의원은 팝업창을 통해 이를 위반한 불법광고를 계속 해왔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번에 고발된 한의원 행위는 의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법 의료광고는 수많은 의료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의료시장을 건전성을 혼탁하게 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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