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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 진단 후 도수치료→환자상태 악화→의사 배상책임
보험연구원 조정 결정, 소비자보호원도 "보험료 최대 4배 추진"
[ 2020년 11월 12일 15시 34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과잉 도수치료 관행이 계속 논란이 되자 정부 기관이 옥죄기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높은 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4배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지난 11월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 같은 ‘도수치료 옥죄기’에 대해 이광열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나누리병원장)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도수치료 자기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10%~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용해 틈날 때마다 치료를 받아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도수치료는 연간 180회까지 받을 수 있고,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일부 병·의원이 환자에게 무분별한 도수치료 권장을 하기도 한다.
 
과잉 도수치료로 인해 비급여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급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에 달해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과잉진료→보험금 과다 지급→보험사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광열 정책이사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나 환자들의 불만족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남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보험 구조가 잘못 설계돼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이 ‘도수치료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정형외과 등 의료계 측에서는 “문제는 도수치료 자체가 아닌 보험 설계 구조”라고 짚고 있는 상황이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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