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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료기관 피해 주의
시설 관리자도 과태료 300만원…유·무상 마스크 비치 당부
[ 2020년 11월 13일 06시 22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늘(13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일선 병‧의원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도 첫 위반시 150만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물론 내원객의 마스크 미착용시 무조건 병원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각 의료기관들은 내원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 여부와 안내요원 배치 상황 등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 보다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원내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직원은 물론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
 
실제 한 종합병원은 단속 하루 전인 12일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의료기관에 마스크 비치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훼손·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개별 의료기관에 마스크 비치를 주문했다.
 
다만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만큼 마스크를 유상으로 제공할지 무상으로 제공할지는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됐고, 훼손·분실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무상 제공을 결정한 곳도 있지만 유상 제공키로 한 병원도 적잖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스크가 없는 내원객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며 “병원이 구입하는 비용만 받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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