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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복지부, 한의사 검체채취 '불가→가능'
국회 서면답변 입장 번복···의료계↔한의계 논란 가열 우려
[ 2020년 11월 13일 12시 00분 ]

자료=고영인 의원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에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검체채취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검체채취 가능성에 대해 답변했다.


고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관련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수본은 이어 “현재 일부 지자체는 한의사들에게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해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의료자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유사시 지자체가 의료인력을 재량껏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시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심층역학조사관 업무에 투입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경기도는 도청 역학조사관 37명, 시·군 역학조사관 27명 및 11명의 검체채취 인력을 공중보건한의사로 채웠다.


의료계는 이같은 한의사의 업무 참여가 ‘면허범위 밖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한의계 또한 ‘현행 감염병 관련법률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중수본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업무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한의사의 검체채취 등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당시 복지부 차관이었던 김강립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의사의 감염병 관련 업무 참여와 관련해 "아직은 확실한 구분이 좀 어려운 영역"이라며 "이러한 의료행위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또 다른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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