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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65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복지부, 지원사업 착수보고…"EMR 활용성 평가 후 정책 수립에 반영"
[ 2020년 11월 14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표준화 사업에 착수했다. 환자안전 관리 개선 및 의료정보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에 적극 나서게 된다. 목표는 종합병원급 20개, 병원급 45개, 의원급 3000개 등 총 3065개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단·처방 내역, 검사 결과, 가족력 등의 진료 정보를 생성·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300여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해온 전자의무기록 제품에 대해 일괄적인 인증제를 시행했다. 기능성·상호 운용성·보안성 등 3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에는 10개 컨소시엄(의료정보 업체,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병원급에선 평화이즈(여의도성모병원 등 12개 병원)·이지케어텍(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8개 병원)이다.


병원급의 경우 수원한국병원 등 14개 병원은 브레인헬스케어가, 녹색병원 등 16개 병원은 이온엠솔루션이, 조은오산병원 등 15개 병원은 중외정보기술이 담당한다.


이 외에 총 3000곳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네오소프트뱅크·다솜메디케어·비트컴퓨터·유비케어·전능아이티 등이 참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와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을 담당한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0곳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을 개발해 인증 획득 후 종합병원급 20개, 병원급 45개, 의원급 3000개 등 총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해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해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을 구축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EMR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소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 및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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