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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의료계 총파업 '원천봉쇄 법안' 발의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 등 방해 '불가'···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 2020년 11월 15일 13시 1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의료계 총파업을 원천봉쇄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시 제재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선 총파업에서 의료계가 정당성을 주장했던 만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업무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 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있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총파업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 공백은 물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전공의 파업이 한창일 당시인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 해 세 시간 가량 배회하다 숨지는 사례까지 있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로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 적용돼,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 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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