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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CSO 규제 강화" 예고···제약·유통업계 "찬성"
약사법 등에 의약품 공급자로 명시 방침·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포함
[ 2020년 11월 16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모두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국내 제약기업 464곳 가운데 129곳이 위탁영업을 맡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4곳 중 한 곳은 CSO에 영업 위탁을 맡기는 셈이다.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하는 이유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부 제약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퇴사 후 CSO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불법 리베이트의 새로운 창구로 CSO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CSO를 의약품 공급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삼아 관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실제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적시, 처벌 근거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에 관련 불법 행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현재 의약품 공급자가 CSO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관련 행위들을 일일이 제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정부는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영업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CSO를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측면은 문제"라며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윤리경영을 강화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는 업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CSO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 선을 넘나들며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 시장이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리 불법적 행위를 양산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유통업계의 경우 제약업계보다 더 강력하게 CSO 규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CSO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업계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 출신 퇴직자나 자체 영업팀이 해체된 후 별도의 CSO를 설립해 제품을 밀어주는 형태의 영업 행위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 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 30~40%, 품목별 크게는 40~50%를 주되 20% 내외의 일정부분은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각종 CSO 규제가 가급적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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