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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신고센터 운영···불법 유통 제재
서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11월 17일 16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문의약품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화를 추진한다.
 
앞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식약처의 소극적인 행태 지적이 이어졌는데, 센터 운영 의무화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신고체계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에게 전문의약품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수집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규정했다.
 
또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물론 구매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시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단속이 이뤄지지 못해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포함금 조항도 개정된다.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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