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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다"
2심서 무죄 판결···재판부 "감면행위 영리 목적 입증 안돼"
[ 2020년 11월 18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병원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 형사부는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로 기소된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1심에서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위임계약을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금 감면만으로 영리 목적이라 단정 짓기 어려우며 감면 대상이나 범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 측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토록 허용해주면 결국 요양급여비로 전가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진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B보험사가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6년간 소속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206회에 걸쳐 40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건을 약식 기소했으나 병원 측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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