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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최대 개설허가 ‘취소’ 철퇴
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분결과 통보 의무화
[ 2020년 11월 18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개설허가 취소까지 포함한 강력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각 의사회 등의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업무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과징금 혹은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치 결과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명시해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나, 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으나, 이중 48%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중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서동용·이용빈·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회재·맹성규·김승원·전혜숙·윤재갑·강득구·박성준·홍성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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