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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욕설·폭행 4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진료의사·보안요원 위해(危害)···울산지법 “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
[ 2020년 11월 18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복통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사가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특히 응급실 진료의사인 B씨에게 “XXX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X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도 방해했다.


이에 응급실 의료진은 보안요원을 호출했고, A씨는 응급실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A씨는 보안요원 C씨의 목 부위를 잡고, 턱 부위를 때렸으며 손톱으로 목과 팔 부위를 할퀴었다. C씨는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응급실에서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폭력 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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