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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모자보건법 논의 시작 못해
헌재 주문에 따라 개선 필요… “약물 낙태, 의사 관리 하에”
[ 2020년 11월 18일 18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심사가 길어진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형법에서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물론 모자보건법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의사 지도하에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11시께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지 못 했다. 19일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A관계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모자보건법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권인숙·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시급히 발의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처방과 유통이 금지된 ‘미프진’과 같은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길을 열어놨고,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거부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선택권 문제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약물 낙태는 사용 전 초음파 검사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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