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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아토르바스타틴 등 '급여적정성 평가' 촉각
복지부 "재정기반·성과기반 사후평가 적용 예정, 대상 의약품 조만간 공개"
[ 2020년 11월 19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기준을 대폭 축소했던 보험당국이 다시 등재약들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에 돌입했다.
 
대상 약제는 이르면 내달 중 공개된다. 오메가3, 인공눈물뿐만 아니라 리피토정 성분인 고지혈증약 아토르바스타틴 등이 거론되면서 제약계 비상이 걸렸다.
 
18일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급여적정성 본평가는 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1차 평가대상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여적정성 본평가 기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평가 당시 공개됐다.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약제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헌기반뿐만 아니라 재정기반 재평가 약제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진행여부와 별개로 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본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당시 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으로 ‘재정기반 사후평가’와 ‘성과기반 사후평가’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재정기반’은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와 ‘등재 년차 경과 약제 재평가’로, ‘성과기반’은 ‘문헌기반 약제 재평가’와 ‘RWE(임상근거) 기반 약제 재평가’ 등으로 나뉜다.

이중 ‘RWE 기반 약제 재평가’는 심사평가원이 가치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평가툴’로 들어오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외국 가격비교’, ‘등재 연차 경과’, ‘문헌기반’ 등은 본평가를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특히 ‘콜린 시범사업’ 때와는 달리 법령에 재평가 근거가 신설돼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본평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달 중 공개되는 본평가 1차 대상은 일단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는 그동안 오메가3, 인공눈물 등이 거론돼 왔는데, 실제 어떤 약제가 대상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외국 가격비교’는 그동안 정부 측이 언급해온 것처럼 청구액이 높은 성분 중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후보군은 여전히 국내 청구액 순위 상단에 위치한 리피토정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이다. ‘등재연차 경과’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에도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아서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다.

양윤석 과장은 “재평가 방식 중 해외약가비교(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의 경우 제약계 의견이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은 기준과 원칙 등이 더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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