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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 등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이 최초 시행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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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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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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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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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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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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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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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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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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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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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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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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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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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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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월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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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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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성 월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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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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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월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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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이 반영됐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을 포함한 조제탕전비, 한약재비 등을 신설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 가능하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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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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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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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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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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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탕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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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41,510원 / (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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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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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0원~63,610원
▪공통처방_변증(32,620원), 공통처방_사상(43,280원)
▪안면신경마비(55,290원),▪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원),▪월경통(63,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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