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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1심 유죄···공단 후속조치 주목
형사재판 마무리돼야 징수 가능···고인 상속인에 적용 가능성
[ 2020년 11월 20일 19시 4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던 대한항공 계열사 정석기업 관계자들이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등 후속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을 운영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 및 약사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원 모씨는 징역 5년, 류모씨는 징역 3년, 그리고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故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 의혹은 지난 2018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와 함께 불거졌다.
 
당시 故조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공단은 1000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단독주택 2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조 회장 측이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수가 어려워졌다. 공단이 다시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9년 4월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한진그룹 일가를 대상으로 한 재판과 수사가 모두 중지됐다. 다만 약국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은 진행됐고 1심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약국 무자격 개설 사건의 경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망인(조 회장)이 피고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며 고인을 언급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 만큼 건보공단 측은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환수고지 금액은 1052억원 정도다.
 
환수고지의 대상은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약국 운영 관계자들과 조 회장의 상속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고지 항목 중 각자 책임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징수 금액도 각기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와는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번에는 환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징수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상속인에게 징수를 추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측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환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지점에 가서야 공단이 징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환수가 추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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