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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면허 처분 상향 의료법 개정안 우려"
"김상희의원 법안은 징벌 그 이상 의미 없고 의사·환자 신뢰 저하" 비판
[ 2020년 11월 21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국회에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대리수술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의료인에 대한 징계강화가 아닌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처분의 수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에 대한 면허 처분을 기존 면허 자격정지에서 면허 취소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대해 "언급한 내용을 법적 양형기준에서 보면 사문서범죄·사기범죄·업무방해·배임수재범죄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작성의 문제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짚은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로 얻어지는 이득은 의료인보다는 수진자 또는 보험사가 취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 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면허 처분을 상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와 임상강사들이 PA와 소노그라퍼 등을 문제삼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행위를 공론화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 의료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조항은 현실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조각되므로, 이 결과로 면허를 정지 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징벌적 의미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며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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