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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검사 PA에 맡기면 환자 생명 위협하는 것"
한정호 보험이사 비판, "대형병원들 이윤 창출 위해 PA 합법화 추진"
[ 2020년 11월 21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PA(진료보조인력)를 합법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에게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강연
 
한정호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7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종합병원 및 대형 검진기관이 PA(진료보조인력)를 내세워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정호 이사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량검사를 통해 이윤을 내기 위해 전문의가 주관하는 초음파 검사를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단독 진행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1년 급여화가 논의될 예정인 심장 초음파 검진에 대해 한정호 이사는 “특히 심장 검진의 경우 제때 병을 찾아내지 못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며 “어디까지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인 PA에게 단독 검사를 맡기는 것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검사의 질(質)과 주체에 따라 의료수가는 다시 책정될 것”이라며 “PA 합법화에 따라 의사 역할이 초음파 검사가 아닌 판독으로 좁혀진다면 의료수가는 현재의 1/3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PA 활용도가 높은 병원계에선 의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PA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심장 초음파 검진의 경우 PA가 합법화되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간호사가 단독 실시할 수 있다.
 
이같이 PA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최근 경찰 및 검찰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지시·진행한 의료진 전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개원의들에게 착오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97개 기관이 진행한 364건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349건(96%)이 중복청구였다"고 밝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자료

정춘숙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자료는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암 국가검진 초음파를 실시한 당일 요양급여비용 초음파 검사 비용을 거듭 청구한 의료기관들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들의 일탈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호 이사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97개 기관에서 349건에 대해 중복청구한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자면 의료기관 1개에서 1년 간 평균 2번 중복청구한 것이니 착오청구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원의들은 중복청구를 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호 이사는 또한 “간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대부분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반면 일반 초음파 가격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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