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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 "전공의 징계 없다"
진료공백 등 우려 8월 단체행동 참여 불문 방침, NMC "수련평가 반영·사후 연차 소진"
[ 2020년 11월 23일 04시 56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에 참여했던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자칫 진료공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병원 모두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으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다른 수련병원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NMC는 전공의들 집단휴진에 대해 수련평가에 반영하되 무단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은 사후 연차를 소진토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NMC는 답변서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평가 등에 반영하되 근태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전공의 개개인이 신청해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소모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내 전공의와 간담회 개최, 전공의 대표진을 포함한 수련담당 부서장, 각 수련과별 전문의,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수련 문제, 진료 공백 등 추가적인 우려가 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국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후 연차소모를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 “단 한 명의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유연한 문제 해결의 뜻을 내비쳤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됐다.
 
이 외에도 NMC는 “모든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초기대응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현재도 각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단체행동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건이 논의됐으나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있었던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며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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