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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행위 후 환자 '위해(危害)'→의사 면허취소
민주당 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 의료행위 책임자 제재"
[ 2020년 11월 23일 11시 5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가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에 면허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서 생명 등 위해(危害)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의료계 총파업에서 봉합·드레싱·처방 변경 등 의사가 해야 할 일들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을 지시·방조·방관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의료계 총파업에서는 PA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자신의 면허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간호사 등에 전가돼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응급실 인턴이나 수련의 업무 대부분이 간호사에게 전가됐다”며 “검사 설명부터 동의서까지 간호사가 대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병동 입원환자 처방 및 처방 오류를 수정하는 일, 응급 처방까지도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며 “환자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까지도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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