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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치과 병·의원 10곳 검찰 고발
이상훈 회장 "협회 차원 불법 의료광고 근절 의지 강력" 천명
[ 2020년 11월 24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최근 불법 의료광고 게재를 계속해 온 치과의료기관 10곳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 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이사회에서 이상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치협은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치협이 고발한 치과의료기관의 불법의료광고 사례는 150여 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 유인 소지가 있거나 특정 진료에 대한 효과를 과장하고, 진료내용을 새로운 의료기술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과장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또한 고발당한 기관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의료광고 중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거나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신고가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회장은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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