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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대법’ 교육위 법안소위行···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의대 설립 등 내용 포함, 쟁점 법안 많아 우선 순위서 밀릴 전망
[ 2020년 11월 24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의대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교육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창원의대법은 창원을 지역구로 둔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는데 교육위 민감 법안들로 인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고, 사실상 의대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창원의대법은 안건으로 올라 왔으나, 시간상 오늘은 물론 내일(25일)도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도 “창원의대법은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어 순번이 뒤로 밀려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소위가 더 잡힐 수는 있으나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박완수·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지역인재육성법)·국립창원대학교 의대 설치 특별법 등은 창원의대법으로 통칭되며, 사실상 의대 설립 및 정원을 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인재육성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의대 특별법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다. 특별법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함’ 등을 규정했다.
 
나아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남도 창원시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 면제,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 등도 포함됐다.
 
한편 창원의대법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의료계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여 기간 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구성키로 한 의정협의체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 반영(2억3000만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의료계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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