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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도전문의 현황→위탁 추진
수련환경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정·취소 등 관리 효율화"
[ 2020년 11월 25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 현황을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 관리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 향후 수련병원 지정 및 정원 책정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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