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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사들 최종 '패(敗)'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2년·벌금 300만원 2심 확정
[ 2020년 11월 26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생아 사망 사고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분당차병원 부원장 J씨 및 같은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차병원 소속 교수였던 L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8월 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아기는 '병사(病死)'한 것으로 처리돼 화장됐다.
 

하지만 이들은 1·2심 재판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고원인을 숨겼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기의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사실 간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을 받아든 J씨는 지난 8월 서웅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당시 분당차병원 교수 M씨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성광의료재단은 앞서 상고를 포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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