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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미신고 따른 효력정지 6개월 유예"
보건복지부 2021년 6월까지 처분 유예 공문 발송
[ 2020년 11월 27일 18시 3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보건복지부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받은 공문에 “면허효력정지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올해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코로나19가 확산으로 방역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 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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