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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화, 기부·지원 불포함
법제처, 긴급수급수정조치 법령해석 ···고의적 불법행위 엄호 대처
[ 2020년 11월 28일 06시 52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시행된 판매업자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판매처와 판매량에 대란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해 마스크 판매에 수여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수급량 조절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고, 급기야 수출 금지와 공적판매 전환 등 국가의 개입이 시작됐다.
 
일명 ‘마스크 긴급수급수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토록 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 신고를 의무화 시켰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했다.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 되면서 각 단체가 기관의 기부가 이어졌고, 생산업자나 판매업자들의 무상 지원도 계속됐다.
 
민원인은 마스크 긴급수정조치에 따른 ‘판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규정된 신고 의무화 대상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가안정법 처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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