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동맥류·혈관박리 등 혈관용스텐트 허가 안내
혈관용스텐트 시험항목·품목 분류 포함 심사가이드라인 발간
[ 2020년 11월 30일 19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구 고령화로 혈관용스텐트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맥류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혈관용스텐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혈관용스텐트’ 종류가 다양해졌다. 특히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에 삽입해 혈관내부를 확대하거나 동맥류나 혈관박리 등으로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는 스텐트 등 혈관용스텐트 제품이 다양하게 출현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혈관용스텐트 제품 다양화에 맞춰 업체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동맥류, 혈관박리 등을 치료하는 혈관용스텐트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품목 분류 ▲허가 신청시 주요 부위 치수 등 기재사항 ▲허가 심사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다.
 
특히 성능평가 항목으로 인체 내 장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피로도 및 혈관에서 스텐트의 원활한 이동과 펼침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사용 등 안전성과 성능 관련 항목을 상세히 제시했다.

식약처는 혈관에 적용되는 스텐트의 합리적인 심사체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혈관에 적용되는 스텐트 품목을 세분화하는 품목 고시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약물이 사용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동맥류 등에 사용되는 스텐트그라프트 등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관련 국내 제품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 개발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