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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신라젠 기사회생, 경영 개선 1년 확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의결, "주식 거래 정지는 지속"
[ 2020년 12월 01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경영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17만 소액주주들도 한숨 돌렸다. 그러나 개선기간 동안 주식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30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키로 심의, 의결했다. 지난 8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못내 3개월 후인 이날 재심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라젠은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심위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8월 펙사벡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경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1년간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라젠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에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대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선 바 있다.

신라젠의 3, 4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8억 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36%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영업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 전년 동기 433억원에서 302억원으로 손실 폭이 30% 축소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 회사 정상화를 통해 조속하게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의 17만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신라젠이 상장유지 또는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탓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 16만 569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93.44% 비중을 차지한다.

개선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내년 12월에 거래소는 다시 기심위를 열고 상장 재개 및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상장 재개로 결론이 나면 주식 거래가 바로 시작된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에서조차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재심 이후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 신라젠이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최종 결정은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전(前)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와 함께 거래 정지, 6월 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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