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전화진료 잇단 '유죄' 판결 왜?
[ 2020년 12월 02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의료인의 전화진료와 관련해서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 지난 5월 대법원은 초진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한 의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병원 밖에서 환자와 통화해 진료한 한의사에게도 의료법 위반을 인정. 고등법원 또한 모친상 기간 외부에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
 

그런데 이전에 대법원은 전화진료 합법성을 열어둔 판결을 내놓아. 2013년 ‘전화진료를 통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올해 초에도 재진환자에 전화진료를 진행한 후 기존 처방 약을 재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지만 올해는 그간의 판단과는 결이 다른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이와 관련,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책 기조와 법원 판단이 서로 엇박자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 "전화진료를 시행한 한의사 사건의 경우 5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이 속된 말로 사건을 '뭉갠' 이유는 근래 몇 년간 원격의료 정책이 급변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 그는 이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불발됐고, 현재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당분간 법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판단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