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해외 임상 결과도 가교임상 자료 없이 허가 심사한다. 물론 추후 국내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조건부 허가 승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