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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소 공보의 자격박탈法 찬성"
與野 "관련 법안 계속 심사" 결정···내년 약 380명 부족 전망
[ 2020년 12월 07일 05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을 박탈토록 규정한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공보의가 약 38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소’만으로 공보의 자격을 상실토록 한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기소만으로 공보의 자격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형사사건 기소 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공보의가 복무 중 성(性)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공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토록 한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공보의 등에 대한 강공에 나서면서 관심이 주목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문’ 절차(조항 수정)를 거쳐서 경미하거나 기소유예가 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공보의 복무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공보의 징계는 한 해 평균 40~50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징계 소요기간이 30~60일이 걸려 복무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병무청 역시 병역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 사례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고영인·정춘숙·최종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비슷했다.
 
이중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무관리 강화 언급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소만으로 신분 박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소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은 특별법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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