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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의사국시 사안 내년 1월 입장 피력 전망
지방대병원·보건소 의견 등 청취 계획, 복지부-의대생 협의 진행 중
[ 2020년 12월 08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의사국시와 관련한 의료계의 고충민원에 대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자연스레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가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내년도 인턴과 공보의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로기 상태에 몰린 의료체계가 향후 수년 간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사국시 사안의 경우, 기존에 전면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아니라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복지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이지만 복지부 결정에 권익위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사국시 재응시를 놓고 양쪽 선택지 모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입장이 더해질 경우 복지부로선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민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무렵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국시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의협, 병원장 등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의견도 개별적으로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차질이 있지만, 내년에 의사가 446명만 배출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대병원 및 보건소, 그리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직접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민원 처리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월5일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권익위를 찾아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고충민원은 접수된 지 6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해 12월30일이 마지노선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60일 연장이 가능해 원칙적으론 3월까지도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민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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