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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0명이었던 코로나19 전담 내과의사 이번엔 성공?
복지부, 이달 1일 공고 냈지만 7일까지 지원자 제로···"감염 늘면서 의료진 부족"
[ 2020년 12월 09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일주일 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건수가 평균 506명을 기록하고 하루 600명이 넘어서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설 의사들의 자원을 받아 풀(pool)을 구성한 이후 필요 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년 7월에도 비슷한 공고를 냈지만 지원한 내과의사는 한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원하는 내과의사가 있을지 추이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파견 날짜나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공중보건의들을 병원에 파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전문의”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공고를 보면,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일당 45만~55만원으로 월 900만~1100만원 수준이다. 숙식비의 경우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특별시는 11만원/일, 광역시는 10만원/일, 시·도는 9만원/일 지급된다.
 
파견이 끝난 이후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1일 3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12월 7일 기준으로 지원자는 ‘0명’이다. 모집 종료 기한은 없고 상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 지침은 정부와 내과의사회가 지난 여름 함께 만든 것”이라며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수당이 적거나 처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본업을 제치고 코로나19 현장에 달려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동일한 처우 등을 담은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자가 0명인 상황에서 종료됐다.
 
복지부는 당시 지원자가 전무했음에도 이번 역시 파견 의사에 대한 처우가 동일한 이유에 대해 “관련 지침이 있어 임금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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