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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20% 부담 확정···발칵 뒤집힌 요양병원
복지부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반발 병원들, '인증 거부' 등 총력전 예고
[ 2020년 12월 09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그동안 전액 국비 지원으로 시행되던 의료기관평가 인증비용 일부를 요양병원들이 떠안게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무인증에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요양병원들은 ‘인증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예산 편성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 2주기 요양병원 인증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요양병원 3주기 인증비용 20%를 병원이 직접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회 요청을 수용, 요양병원 인증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수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안을 다시 삭감하면서 최근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021년부터 인증을 받는 모든 요양병원들은 총 인증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1개 기관 당 인증비용이 800~1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각 요양병원들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증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이 전무한 만큼 병원들이 자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비용 역시 1000만원을 육박한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요양병원 의무인증 예산을 일부 삭감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사실 요양병원 인증비용 국고지원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진통을 겪었던 문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인증제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며 2013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 시켰다.
 
물론 의무인증인 만큼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주기 인증 당시 500곳의 인증비용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재부의 삭감 조치로 300곳 분량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제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매년 힘겨운 예산전쟁을 벌였다.
 
급기야 복지부는 3주기 인증을 앞두고 비용 일부를 병원들이 부담토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고,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전국 1480여개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병원협회는 “인증 선택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인증비용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요양병원들의 인증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인증비용 전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복지부가 인증기준을 강화하면서 수 억원을 투입해 교육, 시설 개선을 할 수 밖에 없고, 인증 과정에서 이직자가 늘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전국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인증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비용 일부 자부담 추진 철회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요양병원 선택권 보장 △인증 획득 시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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