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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희소 후유증이라도 의사는 반드시 설명해야"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발생 가능성 낮다고 설명의무 면제 아니다"
[ 2020년 12월 09일 13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희소한 후유증이라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심장수술 후 사지마비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가 서울 소재 A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사건 환자는 다리통증 등으로 A병원에 내원했다. MRI검사 결과, 요추의 척추관협착증과 경추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의증을 진단받았다.
 
또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이 같은 심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심장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前) 환자에게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알렸다.
 
전신마취 합병증으로 말초신경 마비 또는 뇌경색, 뇌출혈이 올 수 있고, 회복 중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 등의 신경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는 앞서 관찰됐던 경추부 질환이 악화됐다. 횽부를 들어올리고 머리는 젖히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척수압박이 발생,  추간판이 파열된 것이다.
 
결국 수술을 마친 환자는 양측 손 기능장애 및 하지근력 저하 등 사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환자는 이 같은 후유증에 대해 A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고,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 측은 “해당 환자와 같이 자각증상이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유증 발생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료진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술이 이례적인 합병증이라고 해서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의사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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