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입법화 추진
백종헌 의원실, 관련법 연내 발의···식약처 "수요 변화 예측 등 검토 필요"
[ 2020년 12월 10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회에서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현재 약사법 고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앞서 백 의원은 올해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3상 조건부 허가제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3상 조건부허가 의약품 32건 중 8개 품목의 생산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조건부 허가 대상 의약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판 후 임상 3상 시행 등 조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허가 후 3상 시험 계획 및 결과 자료도 제출토록 한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대해 식약처는 조건부 임상 3상 허가제 상향 입법에 필요한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
 
사실 현행 법에서 고시를 통해 이미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첨단바이오법까지 제정되면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처벌규정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 조건부 3상 제도는 이미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허가 후 3상 시험 계획이나 결과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관련 규제 방안을 담은 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개정안으로 발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받은 8개 의약품, 생산실적 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