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 2020년 12월 10일 14시 5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소송과 관련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또한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로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 제기와 관해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공단의 담배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