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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21대 국회서 환자보호 3법 통과 안돼"
[ 2020년 12월 10일 17시 35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는 결국 환자보호 3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한 채 지난 9일 종료됐다.

환자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받았던 ‘환자보호 3법’은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끝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고, 이후 여당의 법안소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환자보호 3법 심의는 내년 임시회의로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CCTV 자율 설치 법적근거 및 운영기준 마련, 공공병원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단계적 의무화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환자의 절대 다수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보호 3법에 대해 직능단체 목소리를 더 대변하는 야당이나 174석의 거대 여당 단독으로도 환자보호 3법의 법안소위 통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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